TBM 뜻(tool box meeting)과 TBM 일지 무료 배포 및 법적근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안스토리 안전팀 김과장 입니다.
오늘은 TBM(Tool Box Meeting)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TBM은 Tool Box Meeting이라는 단어처럼 공구함 주변에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군을 떠나서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오늘 시작할 업무와 안전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에는 꼭! 필요한 필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TBM을 하는 방법과 TBM일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록 하겠습니다.
1) TBM 실행 방법
STEP 1 : TBM 시작
- 상호간의 인사
STEP 2 : 건강상태 및 개인보호구 확인
- 안전모, 안전화, 각반 등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STEP 3 : 비상대피로&AED 확인
-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 현장에서는 장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피해야할 비상대피로와 AED 위치등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제조업회사에서도 사내 기술인(생산직) 인원이 아닌 도급사의 인원들은
회사의 지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비상대피로 등을 반드시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STEP 4 : 작업내용, 위치 전달 및 위험예지 활동
- 금일 작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고위험작업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안내
ex)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아웃트리거 사용
STEP 5 : 사고사례
- 금일 작업내용에 관련된 사고사례를 전파함으로
작업에 대한 경각심 전파
- 사내에서 사고난 사례를 전파
STEP 6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 작업현황판에 게시하는 위험성평가 중 바뀐 부분에 대해
작업자에게 전파 및 인지 시키기
STEP 7 : 안전구호 제창
- 단합 및 안전의식 고
▼ ▼ ▼ 안전보건공단에서촬영한 삼성물산 TBM 실천사례 영상 공유드립니다 ▼ ▼ ▼
https://www.youtube.com/watch?v=xwxAUIzeJso
2) TBM 일지
아래는 TBM일지 양식입니다.
우측 상단에 각자의 회사로고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TBM활동일지 양식 무료배포 ▼ ▼ ▼
3) TBM 법적근거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 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가능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저보건교육 증빙도 완화 되었습니다.
→ TBM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는 하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조업에서도 반드시 운영되어야하는 것이 TBM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도 인정이 되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
▼ ▼ ▼TBM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이정에 관한 지침 ▼ ▼ ▼
참고자료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가이드도 같이 공유드립니다.
▼ ▼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