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안전팀 김과장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할꺼니깐 준비해~ 컨설팅 붙여줄게."
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내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가장 처음 맞이하는 인허가라고 할 수 있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고 하면 매우 당혹스러웠던 처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인허가 중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쉬운편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컨설팅이 없이 혼자서 하라고 했다? 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일이 생긴다면, 컨설팅을 계약해야 된다고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는 사람이 서류까지 다 만들수는 없습니다.
첫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제출대상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대상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아래표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판단 기준]
① 대상업종 13개에 해당하면서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신규공장 Case)
② 대상업종 13개에 해당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전기정격용량 100kW 이상인 설비를 증설·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 Case)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주요 구조부 변경 [업종-100kW증가]
대상업종 (13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판단 기준]
아래표의 설비 5종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설비 (5종 설비) |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신설·이전·변경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 |
건조설비 |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or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를 설치·이전·변경 |
가스집합용접장치 |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배풍량 60㎥/분 이상)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 150 ㎥/분 이상)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7.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두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제출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국소배기의 경우 보통 FAN 설치일로 부터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 대상여부와 제출시기를 확인하였으면, 자료를 준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다음 포스팅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시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