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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험성평가의 기법 KRAS, 4M, 체크리스트기법 알아보기

안전팀 김과장 2025. 3. 1. 08:00

위험성평가 기법의 종류

 

 

안녕하세요.

대기업 안전팀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났을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서류는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 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는 매우 중요하고,

꼭 준비해둬야 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

 

②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③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

 

④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작업정보, 위험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기법

 

 

위험성평가의 기법에는 여러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 제조업,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는 몇가지 없습니다.

 

 

 

 

1) 4M 기법

옛날 스타일 고수하는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4M 기법을 사용하는 회사도 종종있습니다.

면접볼때 4M 기법을 아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게 좋을 수 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회사이라는 증거입니다.

 

 

 

 

 

2) KRAS 빈도강도법

많은 회사들에서 가장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입니다.

 

 

 

 

3)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으로는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는 않고

특별점검을 진행할때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 입니다.

예를들면,

여름철 태풍/풍수해 대비 점검

겨울철 화재예방 대비 점검

명절에 진행되는 PSM 점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안전관리자의생각

 

 

대부분 KRAS 빈도강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KRAS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취업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닥치게 되는게

위험성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체크리스트 기법은 항목을 쓰고 체크만 하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KRAS 빈도강도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법을 조금

공부하신다면 실제 업무할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시의 주체에 나와있다시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분들이 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분들이 어떻게하면

위험성평가를 실제 위험성이 잘 캐치가 되고

개선조치가 잘 되게 작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게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참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된 위험성평가자료 업로드해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좋은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2023-산업안전실-221]_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_웹용.pdf
11.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