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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전/인허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

안전팀 김과장 2025. 2. 20. 00:0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녕하세요. 안전팀 김과장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할꺼니깐 준비해~ 컨설팅 붙여줄게."

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내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가장 처음 맞이하는 인허가라고 할 수 있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고 하면 매우 당혹스러웠던 처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인허가 중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쉬운편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컨설팅이 없이 혼자서 하라고 했다? 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일이 생긴다면, 컨설팅을 계약해야 된다고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는 사람이 서류까지 다 만들수는 없습니다.

 

 

첫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제출대상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대상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아래표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판단 기준]

  ① 대상업종 13개에 해당하면서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신규공장 Case)

  ② 대상업종 13개에 해당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전기정격용량 100kW 이상인 설비를 증설·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 Case)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주요 구조부 변경 [업종-100kW증가]

대상업종 (13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판단 기준]

아래표의 설비 5종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설비 (5종 설비)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신설·이전·변경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or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를 설치·이전·변경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배풍량  60㎥/분 이상)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 150 ㎥/분 이상)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7.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두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제출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국소배기의 경우 보통 FAN 설치일로 부터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 대상여부와 제출시기를 확인하였으면, 자료를 준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다음 포스팅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시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